새벽 2시의 예결위…민주당, 14조 정부 추경안 단독처리
새벽 2시의 예결위…민주당, 14조 정부 추경안 단독처리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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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새벽 2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화된 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화된 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 8분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단 4분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보다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라고 이러한 배경 결정을 설명했다.

특히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하루는 1년과 같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만 고수하며 예결위 처리를 위한 합의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추경의 시급성, 현장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했다.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지만 이 의원은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회의장에 없었다. 사회는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직무대리로 맡았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한 근거는 국회법 50조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날(18일) 이 위원장이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예결위 회의를 정회하면서 민주당이 이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 비용을 늘려, 지급액도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안에 따라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후 추가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고 합의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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