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초보 가능하고 하루 40만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서 알바분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현금 수거책 모집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2045명 중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경찰청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과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히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장과 휴대전화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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