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 25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을 특별점검해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과 검사 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 동시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 업체,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이 단속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 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와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과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20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했고, 2018년부터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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