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인 격리의무 면제…방역대책 대대적 변화
확진자 동거인 격리의무 면제…방역대책 대대적 변화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2.25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기자] 방역당국이 내달 1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해 총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시 중구 서울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5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시 중구 서울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만 했다. PCR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리됐을 때와 격리해제 전에 2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3월1일 이후부터는 3일 이내에 PCR검사를 1회 받고, 7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1번 더 받는 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바뀐다.

다만 학교에 한해서는 3월14일부터 적용한다. 이 통제관은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원 및 격리의 통지 방식도 바뀐다. 이 통제관은 “확진자의 입원, 격리통지도 3월1일부터는 기존 문서 형태에서 SNS형태로 변경한다”고 했다.

응급한자와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대응방식도 바뀐다. 이 통제관은 “코로나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또 필요한 경우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현재 코로나 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응급센터는 4개가 있다. 이를 2월말까지 10개소로 확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응급환자의 수용 방식도 바뀐다. 이 통제관은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용 병상 등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게 하겠다”며 “특히 분만, 소아 등 특수응급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환자에 대한 진료 인프라도 확충된다. 정부는 음압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일반병상에서도 특수환자 등의 수슬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거라고 덧붙였다. 

현재 분만병상은 95개로, 정부는 내달 4일까지 252개 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아병상은 864개로, 3월말까지 1059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투석병상은 현재 347개에서 내달 7일까지 59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인력도 확충된다. 정부는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인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을 오는 28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