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70%를 내주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하면 1kg당 10~30원, 소각하면 kg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내준다.
또 지자체가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 데 더해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하는데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10% 추가로 내준다.
그러나 특정 1곳의 지자체가 너무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최고 교부율을 90%로 한정하고 있다. 신규 제도를 적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도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교부율을 최소 40%가 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7월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폐기물 발생 원천 저감,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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