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률 20%’ SFTS…질병청,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치명률 20%’ SFTS…질병청,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0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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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질병관리청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질병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SFTS 감시체계 동물병원 대응절차 안내문. 사진출처=질병관리청
SFTS 감시체계 동물병원 대응절차 안내문. 사진출처=질병관리청

SFTS는 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산책 등 풀과 접촉하는 야외활동 중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일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된다. 드물게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이나 소변·침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 SFTS에 감염될 수 있다.

사람에게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과 감염 조기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496명 환자 중 278명이 사망했다. 평균 치명률은 약 18.6%다.

질병청은 “이번 사업은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사람-동물 간 SFTS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2차 감염 예방·관리를 통해 SFTS로부터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SFTS 2차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서 동물과 밀접 접촉하는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9개월간 진행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질병청은 농림축산식품부·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사업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고 수의사의 SFTS 2차 감염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한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병원 종사자에 대한 SFTS 사전교육을 하고,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되면 적정 개인 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료한다. 의심 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도 적극적으로 한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 상태를 관찰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감염동물과의 접촉력을 알린 후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진단검사기관에서도 반려동물 진단검사 결과 SFTS 양성으로 확인되면 질병청에 정보를 공유해 접촉자 관리 등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감시체계 운영 중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면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원헬스 관점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여러 부처가 협력해 추진하는 국민 밀착형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SFTS 진단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앞으로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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