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한다
7월부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0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 김영찬 기자]앞으로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쿠팡이츠 마트 배달 오토바이가 서울 송파구 쿠팡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쿠팡이츠 마트 배달 오토바이가 서울 송파구 쿠팡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 18만명에서 지난해 말 76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의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우선 유통(마트 등)배송기사는 약 10만명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 및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도 적용된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약 3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밀가루 등 곡물가루·곡물 또는 사료)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