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코로나 대선 투표법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코로나 대선 투표법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3.0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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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시작하면서 투표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1시간30분 사이에 투표해야 한다.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남중학교의 평화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남중학교의 평화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방법을 밝혔다.

확진·격리자는 이날 오후 5시50분부터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정부는 확진·격리자에게 이날 오후 12시와 4시 2차례 문자메시지로 외출을 안내한다. 문자는 외출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소에서 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 안내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가 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물품으로는 ▲신분증 ▲외출 안내문자 ▲확진·격리 통지 문자 ▲이름이 적힌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 ▲입원 및 격리 통지서 등이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소까지 도보나 개인 자동차, 방역택시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격리자가 투표 후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커피 구매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 허용시간을 오후 5시30분으로 정했으나, 중앙선관위의 요청으로 5시50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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