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현대자동차·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만2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투싼과 쏘렌토 등 3개 차종 72만7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연결부와 전기배선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울 4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과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부족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차종 221대는 차량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전기 공급 차단 상황이 아님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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