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HDC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광주 화정동 HDC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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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제공) 

 

사조위는 건축 구조와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과 관련해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해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어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며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 층 중 15개 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공사 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1일 광주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 층 바닥이 붕괴하면서 39층 하부로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해 근로자 6명이 사명하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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