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와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이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 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보다 10%포인트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중기부는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 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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