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무더기 적발…국토부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불법청약 무더기 적발…국토부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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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선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부정 청약과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거주 없이 주택과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이 14건 적발됐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 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은 9건,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 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 단속됐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과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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