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가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면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지난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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