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이 직접 입법 청구부터 폐지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입법청구법은 18세 이상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해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고, 법률안의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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