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특허청, ‘AI 발명자’ 논의 내용 백서로 발간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특허청, ‘AI 발명자’ 논의 내용 백서로 발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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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특허청이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했다.

백서에는 AI가 만든 발명의 현황과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정책 연구한 내용,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 논의내용 등이 담겼다.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모습. 사진출처=특허청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모습. 사진출처=특허청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지난해 7월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해 8월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 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 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

또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제 학술대회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와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AI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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