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떠먹는 치즈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몬쉘코리아경기센터가 제조·판매한 ‘떠먹는 치즈케이크(식품유형: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몬쉘코리아경기센터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업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1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이다.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나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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