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남 지역 산업체 2곳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과 관련해 28일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돼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고용부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제조사와 관련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환경부는 최근 근로자 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기업에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해 납품한 유성케미칼과 이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판매한 38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19개사에 고발과 개선 명령을 내렸다. 9개사는 고발과 개선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 점검은 그동안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와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제공과 적정성 여부, 비공개승인 이행여부,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업체들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세척제 유통과 구매 시 사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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