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15~24일 행정예고를 거쳐 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됐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이 인상된 49만7700원이 된다.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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