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 영업 자정까지…모임 최대 인원도 10명
오늘부터 식당 영업 자정까지…모임 최대 인원도 10명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2.04.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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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4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확대되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0명으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2주일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2시로 완화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마지막 상영 시간은 밤 12시이며, 오전 2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300명 이상이 동원되는 비정규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미사나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참석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의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끔 했다. 정부는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격리병상이 아닌 일방병상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허락한데 이어 확진자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외래진료센터를 늘리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시행했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다.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이는 인근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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