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중 물품 빌리는 행위, 수사 공정성·신뢰성 훼손 우려” 
“수사과정 중 물품 빌리는 행위, 수사 공정성·신뢰성 훼손 우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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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수사 과정 중 고소사건 관계자로부터 물품을 빌리는 행위는 수사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예산 부족 등의 사정이 있다 해도 피고소인의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11개의 하드디스크를 빌려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담당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2021년 7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경찰옴부즈만 홍보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A씨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다. 해당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지난해 2월 A씨가 회사 등에 보관하던 전자정보 원본을 압수하면서 고소인인 B씨로부터 하드디스크 11개를 빌려 A씨의 전자정보 원본을 복사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B씨에게 빌린 하드디스크를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약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이 돼서야 담당 경찰관은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매한 후 B씨에게 되돌려줬다.

해당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가 많아 다량의 복사용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A씨가 원본을 신속히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 B씨에게 하드디스크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피고소인과 분쟁이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빌린 것과 빌린 하드디스크를 신속히 되돌려 주지 않고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되돌려 준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에 복제용 장비 등을 고려해 신속·공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속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라며 “이번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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