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수입 이륜자동차 대여 전문업체인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을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로 바이크클럽은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해 환불하도록 시정해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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