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 추가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에 통원치료 추가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12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가 추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1일 국내에 밀수입된 필로폰 등 압수된 마약류.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지난 1일 국내에 밀수입된 필로폰 등 압수된 마약류. 사진제휴=뉴스1

치료 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보호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됐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했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일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