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가 추가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치료 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보호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됐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했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일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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