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5만명 이상인 읍‧면‧동의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두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비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최근엔 사전투표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가 5만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12만명),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11만8000명) 등 전국 39곳의 읍‧면‧동 해당된다.
김두관 의원은 “시(市) 승격 기준인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사전투표소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