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인구 5만 이상 읍면동 사전투표소 증설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두관, 인구 5만 이상 읍면동 사전투표소 증설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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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5만명 이상인 읍‧면‧동의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두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비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최근엔 사전투표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가 5만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12만명),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11만8000명) 등 전국 39곳의 읍‧면‧동 해당된다.

김두관 의원은 “시(市) 승격 기준인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사전투표소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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