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9~24세로 확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9~24세로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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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트 생리대 코너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트 생리대 코너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된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19~24세는 오는 5월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인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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