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임의규정으로 된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19~24세는 오는 5월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으로 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하는 날인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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