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식품 온라인 광고 믿지 마세요”
“코로나19 예방·치료 식품 온라인 광고 믿지 마세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1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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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홈페이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과 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홈페이지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적발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식품 관련 101건 ▲의약품 관련 251건 ▲의료기기(자가검사키트) 관련 87건을 적발했다. 

식품은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과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9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1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1건) ▲거짓·과장 광고(1건)다.

의약품은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알선 판매 광고(218건) ▲해외 의약품의 국내 불법유통(21건) ▲의약품의 중고 거래(12건) 등이다. 

자가검사키트는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홈페이지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불법판매(58건) ▲허가받지 않은 자가검사키트 해외직구 판매·광고(29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국민 관심 제품의 광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는 신속·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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