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베트남서 잡혔다
1조20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 베트남서 잡혔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1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베트남에서 1조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이 현지에서 검거돼 15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A씨(48·남)를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도박사이트 구성화면. 사진출처=경찰청
도박사이트 구성화면. 사진출처=경찰청

A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명·국외 10명)과 모나코·밀라노·나폴리 등 총 6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 규모 총 1조2000억원,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도박 계좌와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해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외로 도피한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과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고,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해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지난달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에서 호찌민으로 이동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다.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과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지난달 16일 자수했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날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