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생긴다…서울·부산·경기 총 6곳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생긴다…서울·부산·경기 총 6곳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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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결과 서울·부산·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유치원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와 관련해 시민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지난해 4월 유치원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와 관련해 시민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 보호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마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학대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남아와 여아 각 1곳씩 전용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우선 서울과 부산, 경기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6곳을 설치한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입소할 수 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입소 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으로 구성된다. 올해 7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될 예정이다.

박종균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시기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만들어져 보다 실질적인 학대 아동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유치원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와 관련해 시민단체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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