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이번 달부터 만 7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은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 계좌 등 변경이 필요하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이 제도에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되는 만큼,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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