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만 20세 이하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000명을 넘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20세 이하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1,014명에 달하며 이중 7세 미만의 영유아도 13명도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동 기간 신용불량자 업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은행업권과 보증보험사가 846명을 기록, 전체 83.4%를 기록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의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 금지된 것을 감안할 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부모의 부채 상속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11.4%(116명)를 차지한 보증보험사에서의 채무불이행은 이동통신사의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추정, 신용불량자가 발생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17세~19세까지 미성년의 신용불량자가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불자 등록 유예 등 미성년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억제할 제도적 정비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는 제도를 비롯해 미성년 신용불량자 발생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 채무조정 등 구제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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