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물학대 범죄, 무조건 징역 처벌해야”
김민석 “동물학대 범죄, 무조건 징역 처벌해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4.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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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촬영 영상물 유포 막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동물학대에 대해 과거 발의했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론해 “전 사실 동물학대 정도가 심한 경우 무조건 징역형을 해야 한다고, 6개월 하한 규정을 넣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법안에 대해 “앞으로 동물학대를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있어 매우 결정적 규정이 될 거라고 보고, 이번엔 안됐지만 앞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사육자가 동물에게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과 위생, 건강관리 등 사육·관리·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동물학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을 위한 수의사를 두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진행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 그러나 아쉬움이 남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동물학대를 해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재범의 경우 반드시 벌금형이 제약돼서 인신형으로 되는, 최저한도인 3개월 인신구속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민석,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울러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대행위자들은 토치로 살아 있는 고양이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미끼로 고양이를 유인하여 팔다리를 부러뜨렸다”“며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자신들을 절대 잡지 못할 거라고 학대 신고자들을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물 학대 행위와 학대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야생동물뿐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노인,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걸 골자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물권행동단체의 최민경 정책행동팀장은 “오늘 기자회견 전에도 바로 지난주 햄스터를 나무막대기에 매단 사진을 올리고 댓글로 ‘자신을 설득하면 이 동물을 살려주겠다’고 협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런 걸 촬영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상당수 참여했는데 ‘처벌 안 받을 것 아니 짜릿하다’는 말을 했다”고 우려했다.

최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의 단면”이라며 “특히 온라인에선 동물학대 확산과 모방범죄 온상이 되고 있어 오늘 법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 지난 11일 SNS에 올린 학대 고양이 사진.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SNS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 지난 11일 SNS에 올린 학대 고양이 사진. 사진=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SNS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생명 존중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며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으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강력한 법제정과 이행의지를 보여주시어 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처벌하한선과 양형기준 강화로 동물유기를 포함한 각종 동물학대범들을 보다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또 “동물학대범이 추후 사람도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동물 경찰 배치 ▲법‧수의학분야 전문가 양성 ▲학대범의 지속적인 추적관찰 ▲각급 학교에서의 생명 존중 교육 의무화 ▲공직 종사자들의 생명존중 교육 이수 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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