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포장육과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11곳은 ▲가온축산(건강진단 미실시) ▲꿀꿀이네축산(건강진단 미실시) ▲그린푸드(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남에프엔에스(건강진단 미실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토종한닭(건강진단 미실시) ▲농업회사법인 ㈜화산((건강진단 미실시) ▲정담(건강진단 미실시) ▲다담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기림축산(위생모 미착용) ▲대정축산기업(품목제조보고 미보고) ▲폴비락(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 1인당 식육소비량과 생산량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포장육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식품과 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동반하는 증상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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