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1~22일까지 진행했다. 제조업체 101곳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업체와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 중 지시기록서 내용을 미준수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위반한 에프엔바이오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붕해도는 위(胃)와 장(腸)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3건은 ▲비타민뱅크가 US 파마텍에서 수입한 ‘장용성 신바이오틱스100’ ▲루테인 알파 ▲헬스하우스가 독일 제약사에서 들여온 ‘프리미엄 루테인 20MG’ 등이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과자·침출차·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기준·규격 항목)를 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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