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수입식품 수입·판매 영업할 수 있다
집에서도 수입식품 수입·판매 영업할 수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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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집에서도 수입식품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할 때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 출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품 출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입·판매업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할 때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해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 검사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해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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