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 아빠 공무원 40% 넘었다…승진경력 인정·수당 확대 덕분
육아하는 아빠 공무원 40% 넘었다…승진경력 인정·수당 확대 덕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0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2012년 11.3%(756명)였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시민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늘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2652명에서 지난해 5212명으로 최근 3~4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인사처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나타난 성과”라고 풀이했다.

인사처는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3년으로 확대(기존 1년)했고,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어도 승진경력을 최대 1년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휴직 기간 전체 경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는 첫째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받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수당도 2015년 상한액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꾸준히 인상했다.

대체인력 활용도 93.6%로 휴직자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인사처는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며 “또 6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개선돼가면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도 늘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62%에서 지난해 72.1%까지 상승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