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 방류 신고하고 3억6000만원 받았다
폐수 무단 방류 신고하고 3억6000만원 받았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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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폐수 무단방류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2883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건이다. 이 공익신고로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등 43억여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억5862만원을 지급했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될 때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허용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등을 산정해 정하는 부과금이다.

또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서 부정수급액 등 6100여만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239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에서 6900여만원을 환수해 신고자에게 보상금 2091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900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한 해 46억7000여만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원에 달한다”며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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