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0.1·난소상실’ 국가유공자 인정…보훈처, 상이등급 기준 완화
‘시력 0.1·난소상실’ 국가유공자 인정…보훈처, 상이등급 기준 완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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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국가보훈처는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해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지만,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다.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해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때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월 11일부터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으면 상이보상금(월 36만5000원~52만1000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예우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 역시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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