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토니타제핀(Etonitaze2yne)’ 등 3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에토니타제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알파-디2피브이 ▲5시-엠디에이-19 ▲에이디비-브리나카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토니타제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중추신경계에 널리 분포하며 모르핀과 같은 아편 유사 물질이 결합해 진통 작용 등을 나타내는 수용체를 말한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한 물질로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지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오·남용하면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5시-엠디에이-19와 에이디비-브리나카는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다.
또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6월 27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아디나졸람 등 26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재지정하는 26종 임시마약류는 벤조디아제핀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지정약물 등 통제 대상으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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