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이 12일 무효화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3차례에 걸쳐 약 2600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총선 정국 때 민주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이 기간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날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주을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오는 13일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심리를 준비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게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계열사들에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이나 생활비, 딸의 포르쉐 임차 관련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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