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레스토랑·중화요리 배달음식점 74곳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패밀리레스토랑·중화요리 배달음식점 74곳 적발…‘식품위생법 위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1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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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에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1.4%)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8~22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뷔페 식당·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휴=뉴스1

특히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의 하나로 지난해 1분기 족발·보쌈, 2분기 치킨, 3분기 분식, 4분기 피자 배달음식점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제공하는 음식 169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19건은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
 
현재 검사 중인 50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업소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영업자 교육과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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