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했다고 60만원 예금 압류?…“부당”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했다고 60만원 예금 압류?…“부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1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 통장의 60만원도 안 되는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채무자 통장에 대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보아 체납 과태료에 대해 결손 처리하고 추가 압류도 해제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로 차량이 일명 ‘대포차’가 돼 자신의 명의로 등록됐으나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하게 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하게 돼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차량을 각각 2012년과 2014년 공매처분 했는데도 남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2015년 3월 잔고가 60만원도 되지 않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어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을 이유로 올해 3월에도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A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15년 당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금이 압류됐던 시점인 2015~2017년 A씨의 예금 잔고는 총액이 60만원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예금 압류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다.

권익위는 최종 압류 해제가 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소멸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체납 과태료를 결손처리하고 최근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