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계산법 멋대로’…59세 농업인 60대로 보고 지원 대상 배제는 부당
‘나이계산법 멋대로’…59세 농업인 60대로 보고 지원 대상 배제는 부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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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A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 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농업인 B씨는 1962년 3월생으로 만 59세이던 올해 1월 A공사에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한 4ha의 농지임대를 신청했다.

A공사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 농업인의 나이가 만 59세라도 연도 중 만 60세가 되면 나이를 만 60세로 보는 지침을 근거로 B씨의 나이를 만 60세로 처리해 임대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아직 만 59세인 나이를 굳이 만 60세로 계산해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돼도 만 59세로 보는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를 말한다. 만 39세, 59세는 30대, 50대로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만 39세, 59세의 일부를 40대, 60대로 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또 A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나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A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A공사는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리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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