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 과징금 36억8000만원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 과징금 36억800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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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동의 소속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의 가격경쟁력 유지·강화를 외장형 보일러 펌프를 헐값에 납품하는 등 부당지원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36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500만원이다.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 및 설치·사용방식.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 및 설치·사용방식.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치다. 기름보일러와 다른 별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기름보일러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다.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했으나 2009년 1월부터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전량을 생산·납품하기 시작했다.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납품한 외장형 순환펌프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할수록 손실이 악화하는 상황이었다.

판매가격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공헌이익이 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 경우 통상 기업은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외장형 순환펌프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해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됐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경동원이 외장형 순환펌프를 생산할수록 손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며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은 지원행위 기간에는 외장형 순환펌프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했으나 지원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큰 손실이 발생했다.

또 지원행위로 인해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져 경쟁사업자의 사업기회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장형 순환펌프와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와 펌프 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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