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의 단기방문(C-3)과 전자 비자 발급이 6월1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단기방문(C-3)과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4월 13일 중단 이후 2년만이다.
단기방문(C-3) 비자는 시장조사·상담 등 상용 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동안은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전자비자는 우수인재·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한다.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된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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