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과 공천은 공천 과정에서 ‘룰’이 성문화하지 못해 각 지역별 시·도당 공관위와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사천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을 남겼다.
공천관리위원회 전문성 부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원이 아닌 청년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영입했지만, 선거와 정당, 경선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으로 공천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 여러 징후로 나타났다.
일부 공관위원은 ‘책임 당원 50% + 일반국민 50%’라는 경선 여론조사 적용 방법과 통신사로부터 일반국민 가상번호를 제공받는 수순도 이해하지 못하고 경선을 관리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명시된 ‘제 23조 (명부 사본의 교부)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24조 (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고지 미비로 정확한 경선 여론조사 일정도 모르는 후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천관리 감독 역할 애매모호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은 제 7조 (권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 기초단체장, 2. 지역구 광역의원 3. 지역구 기초의원과 1. 비례대표 광역의원 2.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7조 ③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중앙당과 최고위원회가 각 시·도당 추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6.1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되기도 했다.
이는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고,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개입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당내 경선과 공천에 대한 당헌 당규 개정 절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당규 ‘대통령 선출규정’, ‘지역구 후보자 선출규정’,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가 있는 때에 특별기구로 구성되고 있는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성문화 된 추천 ‘당규’로 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 관리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당규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의혹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유능한 인재 영입은 물론 경선 참여 희망자들에게 경선 참가를 주저하게 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대표적 불신 사례로 ‘가산점과 감점 규정’, ‘결선투표 실시 요건 규정’, ‘서류전형에 따른 컷오프에 대한 규정’, ‘현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호 배정’ 등이 있다.
[해우정] 해우(解憂)는 ‘근심을 푼다’는, 정(政)은 정사를 뜻합니다. 해우정은 국회와 정당에 관련한 모든 정치 이슈를 당헌·당규·법률에 의거해 답을 찾아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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