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6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이 시행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소집부대별로 2박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대상은 50만여명이다.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된다.
소집훈련이 애초 2박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이 오전 9시(타도 10시)다.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 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 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e-메일로 송달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원격교육 이수 등 훈련 이수처리 대상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그 시간만큼 조기 퇴소 또는 이수 처리 된다.
2020년과 2021년 원격교육을 받았거나 헌혈을 한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최대 6H)해 조기 퇴소한다. 2019년 충무훈련에 참석한 예비군과 같은 해 예비역간부 진급자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 중 훈련시간(8H)을 차감받지 못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은 이수 처리 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 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지역예비군 포함)은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은 경북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강릉시·동해시 4곳이다.
동원훈련 면제를 원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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