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 중국인 잡았다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 중국인 잡았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2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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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사범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해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1명은 구속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범행구조도.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범행구조도. 사진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EVPAD 유통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라고 말했다.

EVPAD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다.

IPTV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비디오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 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방송사들과 지속해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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