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사범이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해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1명은 구속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EVPAD 유통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라고 말했다.
EVPAD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다.
IPTV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비디오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 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방송사들과 지속해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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