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 지급?…권익위 “부당”
야간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 지급?…권익위 “부당”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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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야간작업을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인 A기업은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나온 시민들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나온 시민들 모습. 사진제휴=뉴스1

A기업은 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며 터널 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용을 분석했다. 우선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 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로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지만,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을 연초에 대략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다.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야간 작업비를 인정받는 것이 큰 기업에는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 중소기업을 돕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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