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차 출시 속도…국토부, 안전기준 개정 추진
레벨3 자율차 출시 속도…국토부, 안전기준 개정 추진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26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레벨3의 안전기준 개정 추진한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공개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비전 담긴 캠페인 영상. 사진제휴=뉴스1
현대차가 공개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비전 담긴 캠페인 영상. 사진제휴=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주행 해제 방식의 명확·구체화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하도록 했지만,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했다.

비상운행 조건도 명확화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지만,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하도록 했다.

이외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전화·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되지만,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