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측 “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유효하다는 증거 나와”
박남춘측 “매립지 사용기간 2044년 연장 유효하다는 증거 나와”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5.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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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 수도권매립지 기한 2044년 명기된 서류 발송 정황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한다는 이면합의가 논란이 된 가운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27일 “이면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인천시장후보 토론회에 (왼쪽부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인천시장후보 토론회에 (왼쪽부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정미 정의당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설로 인천 서구에 있다. 정해진 사용기한은 2025년까지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 ‘2025년 이후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임의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어 독소조항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4자합의에서 정책 실무자들끼리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한다’고 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러한 내용이 합의됐을 때 시장이었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측은 “실무자들의 합의는 폐기됐고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남춘 후보 선대위는 이날 지난 2015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기한을 당초 2016년 12월31일까지에서 204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다.

박 후보 측은 “이 문서는 4자 합의 체결 뒤인 2015년 7월 이후 환경부, 서울시가 인천시에 세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공문서를 무효화하려면 관련기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만의 파기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인천시에서 이면합의 문서를 폐기했더라도 이걸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문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립지 종료 시점을 2044년으로 표기한 이면합의를 폐기하고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로 명시했다’는 유정복 후보 측 주장도 허점이 드러났다”며 “매립지 사용종료시라는 애매한 표현은 매립지 사용 상황에 따라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대위는 “결국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만든 유정복 시장 시절 이면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면합의가 없다는 유정복 후보 측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고 압박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매립 종료 시점을 애매하게 정한 것은 ‘2044년’을 표기할 경우 생길 인천시민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인천을 향후 20년간 서울·경기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린 유정복 후보는 후보직을 내려놓고 인천 서구 쓰레기매립지에서 300만 시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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