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확대…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6월부터 화물차·택시·버스 경유보조금 확대…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3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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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등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화물차 44만대·버스 2만대·택시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돼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리터당 1850원→1750원)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9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에서 12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2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애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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